사무처 규정
【 2020년 07월 20일 제정 】
개정 2021. 01.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시·도당의 업무 지원을 위한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원 구성 및 운영방안, 비서실, 민원실, 자료실의 기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당 사무처

제2조(중앙당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당 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명을 받아 당의 조직, 법률행정, 총무, 대외협력, 홍보, 전략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당 사무처를 관장한다.
③ 사무부총장은 조직국, 법률행정국, 총무국, 대외협력실, 홍보실, 전략기획실 업무를 지휘하고, 각 국의 장은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
④ 삭제
⑤ 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중앙당 사무처의 부서) ① 중앙당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교육연수원
2. 조직국
3. 법률행정국
4. 총무국
5. 대외협력실
6. 홍보실
7. 전략기획실
② 각 원·국·실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원·국·실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원·국·실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원·국·실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급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국) 조직국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조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도당 당무활동 관련 사항
3. 당원협의회 당무활동 관련 사항
4.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참석에 관한 사항
5.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조직강화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당대표 및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 선거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주요선거시 중앙당 유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1. 중앙당직자 지역순방 및 당원에 대한 당대표의 서한·메시지 발송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 관련 활동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활동 지원
15. 당원에 대한 표창 상신에 관한 사항
16. 각종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7. 소관 위원회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건의
18.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및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9. 정당 정기보고, 중앙당 변경등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20. 당대표 및 사무총장 주재 사무처 원·국·실장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및 기타 공천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22. 온라인 공천신청 접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공천심사 기초자료 수집 및 작성, 서류 및 면접심사 업무 지원, 경선관리업무 지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 대응,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업무 등 공천실무
② 인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처당직자 인사관리, 국·내외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당직자 인사규칙에 관한 사항

제5조(법률행정국) 법률행정국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법무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 및 정당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2. 윤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원 임·직원의 당헌·당규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업무 지원
4. 중앙당 및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중대한 윤리 사안 조사 업무 지원
5.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정기 당무감사 연간계획 작성
6. 당무감사규칙에 관한 사항
7.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8.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정책연구원의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업무 지원
9. 기타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 지원
10. 연간 당무감사 및 직무감찰사례 보고서 작성
11.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및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중앙당 및 주요 당직자의 당무관련 쟁송대응 및 관련 법무 수행
13. 윤리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업무 지원
② 행정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운영대책 및 원내전략수립
2. 주요쟁점사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방안 수립
3. 주요정책 및 법안의 당론에 관한 관리
4.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 활동 지원
5. 원내관련 주요행사계획 수립
6. 국회 의사일정 등 의사진행에 관한 업무
7. 대정부질문 등 국회 본회의 지원
8.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에 관한 업무지원
9. 원내대표 활동지원
10.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11. 국회운영제도와 관련된 사항의 연구
12.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국회관계법 연구
13. 의안 심의에 관한 업무
14. 국회의원 구성 및 국회의원 사무실 배정 등에 관한 업무
15. 당 소속 국회의원실 관련 업무
16. 각종 당·국회·정부 공식간행물의 소속 의원실 배포
17. 주요당무 추진 시 국회의원과 관련한 사항
18. 국회 일일상황보고 작성
19. 의원친선협회 및 각종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20.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내외 인사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관련 업무

제6조(총무국) 총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당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
2. 당인 및 문서 관리, 문서 수발
3. 당 영조물 및 자산 관리
4. 위원회 등 각 기구에 대한 서무지원
5.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사무처당직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당 재정운용 기본계획 수립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 및 자금관리
10. 중앙당 및 시·도당, 정책연구소에 대한 회계감사
11.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관련 사항
12. 계약 및 구매에 관한 사항
13. 소관 상설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구입(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15.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및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6. 각종 공문서의 통제 및 관리 업무
17. 주요 당직자 명단 관리 및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8.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대외협력실) 대외협력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대관(對官) 업무
2. 서명대 활동 지원
3. 당원모집 활동 지원
4. 집회 총괄 업무
5. 기타 사무총장이 지정한 업무

제8조(홍보실) 홍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홍보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 홍보논리 개발 및 전파
3. 정책홍보 관련 사항
4. 각종 매체 광고 관련 업무
5. 각종 공직선거 홍보대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당 공식 온라인 홍보계획 수립, 시행 및 온라인매체 관리·운영
7. 온라인 매체용 홍보 컨텐츠 제작
8. 시·도당 홍보활동 지원
9. 홍보 관련 각종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방송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1. 영상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등에 관한 사항
12. 당 주요행사 영상, 사진 취재 및 기타 방송, 사진 관련 업무
13. 각종 방송토론 및 방송연설 지원
14. 방송 모니터링
15. 당 주요행사 취재활동 지원

제9조(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당무기획 및 당 운영계획 수립
2. 각종 공직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3.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대책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4. 전국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최고위원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당대표 주재 주요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국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의의 결과 기록 및 보존
8.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임고문단 지원에 관한 사항
11. 상시적 인재관리를 위한 인물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12. 당 기구 소속 인사의 당 기여 활동사항 기록 및 관리
13. 정치현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14. 긴급 현안당무에 관한 대책 수립
15. 여론동향 파악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16. 정보의 수집, 관리 및 분석, 판단
17.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및 당원의 여론 수렴을 통한 전략 개발
18. 소관 업무 관련 제도개선안 등 마련
19. 대변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대변인단 대외활동 지원
20. 당대표 일정 관련 보도자료 및 각종 회의 등의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
21. 성명, 논평 등 작성

제10조(교육연수원의 구성 및 기능) ① 교육연수원에 원장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② 연수원의 원장은 당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교육연수원 교수) ① 연수원에 강의 및 교재연구를 위하여 약간인의 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는 교육연수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연수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강좌의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비서실) 당대표, 원내대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실을 둘 수 있다.

제13조(민원실 구성 및 기능) ① 민원실장은 2인으로 하되, 당대표가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실무자를 둘 수 있다.
②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여론 수렴
2. 국민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각종 민원상담
4. 민원 관련 유관 부서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자료실) 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당적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당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3. 문서고 보안 및 관리
4. 당 홈페이지 관리

제15조(특별부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부서를 둘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시·도당 사무처

제16조(시·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시·도당 사무처의 소관업무와 소속 사무처당직자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사무처장은 시·도당 회계책임자를 겸한다.

제17조(시·도당 사무처의 업무) 시·도당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당 조직에 관한 사항
2. 시·도당 여성·청년·장애인 등 활동에 관한 사항
3. 시·도당 각종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4. 시·도당 정책·민원활동에 관한 사항
5. 시·도당과 관련된 각종 선거대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도당 자산 및 회계 관리
7.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 칙

이 규정에서 사무처인사위원회는 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당직자 인사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2020. 07. 2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1. 01. 18.)

이 규정은 2021년 01월 18일 제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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