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원 규정
【 2020년 07월 20일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교육연수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② 연수원의 원장은 당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교수) ① 연수원에 강의 및 교재연구를 위하여 약간인의 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는 연수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연수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강좌의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실무지원) 당대표는 연수원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소에 필요한 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해당기구의 장은 연수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교육연수위원회

제5조(구성) ①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연수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수원장은 위원장을 겸하고, 부원장 및 관련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교육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2. 중장기적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0. 07. 2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40, 준빌딩 4층 (우) 07245 |
☎ TEL : 02-761-0815, 8660, 8670 | FAX 02-761-8673
우리공화당 Our Republican Party
© Copyright 2017 Our Republican Par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