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회 규정
【 2020년 07월 20일 제정 】개정 2024. 08.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정수는 1,00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당 소속 국회부의장
4. 전국대의원대회 의장·부의장
5. 상임고문
6.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7. 시·도당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0.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11.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2. 국책자문위원회 임원
13. 재정위원회 임원
14. 시·도당운영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5. 전국여성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6. 전국청년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7. 전국장애인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8. 기타 여러 계층을 고려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한 전국위원
19.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20. 당 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21.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22.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
5.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4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65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장단) ① 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한 전국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 2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 전원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 대표는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각 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의장 포함)
3.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 및 대선예비후보자인 상임고문
4. 사무총장 등 중앙당 당무집행기구 산하 당직
제7조(의안)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장이 부의장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실무지원부서)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 칙(2020. 07. 2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