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 2020년 07월 2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대표의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문기관
제2조(구성) 당대표는 당무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고문 위촉 및 상임고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상임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진다.
1. 당무에 관한 당대표에 대한 자문
2. 주요 현안에 관한 여론 전달 및 의견개진
제4조(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 등)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상임고문회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고문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한다.
제3장 보좌기관
제6조(구성) 당대표는 당대표의 보좌기관으로 당대표 비서실 및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제7조(당대표 비서실) ① 당대표 비서실은 비서업무 및 기타 당대표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며, 당대표의 명을 받아 당대표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③ 당대표 비서실에 필요한 사무처당직자를 둘 수 있다.
제8조(특별보좌역 등) ① 당대표는 정책 자문 및 당무보좌를 위하여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역 등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부 칙(2020. 07. 2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