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운영 규정
【 2020년 05월 11일 제정 】
2020년 07월 20일 개정
2020년 09월 28일 개정
2021년 01월 04일 개정
2021년 01월 18일 개정
2023년 02월 0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방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는 당원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지방조직의 구성) 시⋅도당은 시⋅도당대회 운영위원회, 당원협의회, 사무처 및 각종 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2장 시⋅도당

제4조(시⋅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해당 시·도당의 책임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시⋅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시⋅도당대회의 기능)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2.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3.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제6조(시⋅도당대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시⋅도당대회는 매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내에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기 시⋅도당대회의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시⋅도당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도당대회 대의원 명부는 대회공고일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당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국회의원
3. 당 소속 시⋅도지사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조직위원장,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7. 시⋅도당 사무처장
8. 시⋅도의회 대표의원
9.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10.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는 당직자 및 책임당원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겸한다.
④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대회 위임사항의 처리
2.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3. 시⋅도당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추천 동의
4. 각종 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각급 선거인단의 구성
6.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읍⋅면⋅동 운영위원의 추인
7. 시⋅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시⋅도당대회 기능의 대행
⑤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⑥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운영위원이 의결내용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임명 후 새로 구성되며, 다음 시·도당위원장 임명 전까지 운영된다. 단,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수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며, 시⋅도당의 당무를 총괄하고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및 광역단위 비례대표를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신설 당원협의회 및 특별관리 당원협의회와 관련된 사안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건의할 수 있다.
⑥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⑦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주요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시⋅도당 당직자 월례회를 개최한다.

제9조(시⋅도당 당원명부) 시⋅도당위원장은 당원명부 및 입당원서의 보안과 관리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사안을 중앙당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시⋅도당위원장의 선출 및 승인) ① 시⋅도당위원장은 지역 내 국회의원 선거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지역 내 국회의원 선거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 선거시행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③ 선출된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 선출대회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앙당에 선출대회결과 승인신청서와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최고위원회의가 접수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시⋅도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시⋅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되, 다음 시⋅도당위원장 임명 전일까지로 한다.

제12조(시⋅도당대회 분과위원회)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시⋅도당대회 등의 소집공고)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전 3일까지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공고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도당대회의 승인 및 이의신청)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14일 이내에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총장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 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도당대회 대의원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은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회의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이의신청의 접수여부는 사무총장이 결정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제15조(시⋅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제17조(시⋅도당 자치단체장협의회) ① 시⋅도당에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단체장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단체장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을 두되, 단체장협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된다.
③ 단체장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8조(시⋅도당 광역의원협의회 및 기초의원협의회) ① 시⋅도당에 당 소속 시⋅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광역의원협의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기초의원협의회를 두고 그 명칭은 {우리공화당 ○○시⋅도의회의원협의회} 및 {우리공화당 ○○시⋅도기초의원협의회}로 한다.
② 광역의원협의회에 원내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1인, 원내부대표(이하 "부대표"라 한다) 수인을 두고, 기초의원협의회에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을 두되, 대표 및 회장은 광역의원협의회 및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선출하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제19조(시⋅도당 대변인 등) ① 시⋅도당에 시⋅도당대회,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 홍보, 기타 시⋅도당 의사의 공식발표기관으로 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시⋅도당 고문⋅정책자문위원) 시⋅도당에 시⋅도당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수인을 둘 수 있다.

제21조(시·도당 상설위원회) ① 시·도당에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는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차세대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SNS위원회 등이 있으며, 상설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제22조(특별관리 시⋅도당) ① 시⋅도당위원장의 궐위 등으로 정상적인 당무수행이 어려운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특별관리 시⋅도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은 사퇴한 것으로 보고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해당 시·도당위원장을 임명한다.
③ 특별관리 시⋅도당의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날로부터 해산된 것으로 보고, 특별관리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당원협의회

제23조(당원협의회의 구성 및 취소) ① 당원협의회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두되,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둔 책임당원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2. 당원협의회가 당헌⋅당규에 심히 위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기타 당원협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된 당원협의회는 취소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당원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당원협의회 활동) ① 당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 지원
2. 시⋅도당 주관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지원
3.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4. 당세 확장 활동
5. 기타 중앙당 및 시⋅도당 요청사항 지원
② 시⋅도당은 당원협의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①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3.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4.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6. 직전 국회의원선거에 당 공천으로 출마한 당해 지역구 후보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 읍⋅면⋅동 운영위원
8.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5인 이내의 추천 운영위원
② 제1항제7호의 읍⋅면⋅동 운영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명을 선임하되, 제7호 및 제8호의 운영위원의 임기는 추천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 위임⋅요청사항의 처리
2. 당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매년 선출하되, 선출시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
②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원협의회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원협의회가 다시 구성된 후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승인)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방식은 다음 각 호중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1. 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책임당원 선거로 선출
2.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포함)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3. 당원협의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당원협의회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
4.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출
② 제1항제1호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선거시행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③ 선출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대회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에 선출대회결과 승인신청서와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최고위원회의가 접수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1(당원협의회 지역위원장) 복수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시⋅군별 책임자로 지역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지역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28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사퇴 등)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퇴한다.
1.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
2.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3.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한 경우
4.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② 운영위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사퇴하여야 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은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시기는 후보자 공모 신청 시로 한다.

제29조(당원협의회 기구) ① 당원협의회에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둔다.
② 당원협의회에 각종 위원회 및 기타 기구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 등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0조(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회의원선거구에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1.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2. 당원협의회가 취소되는 경우
3.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② 조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조직위원장의 추천과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읍⋅면⋅동 운영위원 및 추천 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위원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선거구는 관할 시⋅도당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복수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구⋅시⋅군별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때 임명절차는 조직위원장의 경우에 준한다.
⑤ 국회의원선거구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국회의원선거구에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⑥ 조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대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직위원장 공모 및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조직강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조직위원장 공모 시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0조(신청자격), 제11조(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제12조(제출서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당원협의회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조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원협의회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최초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은 조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부 칙(2020. 0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1일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시·도당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한 특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부 칙(2020. 0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0. 0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28일 제3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1. 01.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4일 제4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1. 0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18일 제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3. 0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6일 제15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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