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 2020년 07월 20일 제정 】개정 2021. 01.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당직자의 범위) 이 규정에서 "사무처당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유급사무원 정수에 해당하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2.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행정보조요원(9급 상당)에 해당하는 국회직 사무처당직자
제3조(인사)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2장 사무처인사위원회
제4조(구성) ① 사무처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사무부총장
3. 정책위원회의장이 위임하는 정책위원회부의장 1인
4. 사무처인사담당 실무부서의 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사무처당직자
② 제1항제4호의 위원은 사무총장이 당대표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 제1항제2호에서 제4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인사담당 실무부서의 장이 맡는다.
⑤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담당 실무부서가 담당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당직자의 인사 관련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무처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 전환에 관한 사항
3. 사무처당직자의 포상, 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처당직자의 인사 관련 규칙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제6조(소집 및 의사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독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인사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된 범위의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조제1항제4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협조의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평가, 사실조회 및 의견진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처당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사무처당직자의 임면과 복무
제9조(채용원칙) ① 사무처당직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 및 보훈대상 할당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사무처당직자 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사무처당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채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습기간) ① 신규채용된 사무처당직자의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부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의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사발령) ① 모든 사무처당직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만 직책을 보유하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인사발령은 시행일 기준 3일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겸임) ①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② 겸임은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3조(파견근무) ① 당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파견근무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사무처당직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교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대기발령)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인사배치 및 징계의 결정, 긴급한 재정사항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전보) 사무처당직자의 전보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급한 당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 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승진) ① 사무처당직자의 승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진은 정기인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승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정기인사) ① 사무처당직자의 정기인사는 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으로 당대표가 시행한다.
② 정기인사는 매년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직당직자의 임용) ① 사무총장은 계약직당직자의 채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직당직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당대표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③ 계약직당직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국회정책연구위원의 임용) 국회정책연구위원의 임용은 위원회가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모든 사무처당직자는 당의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총장 등 관련기구의 장과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무상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1조(정치적 중립) 사무처당직자는 각급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선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2조(업무의 인계) ① 사무처당직자가 승진, 전보, 파견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와 관련한 문서·물품을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당직자가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보수) ① 사무처당직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
3. 상여금에 관한 사항
4.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및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 계약직당직자의 보수는 사무총장이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 직급에 따른다.
제24조(근무시간 등) ① 사무처당직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총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근무시간 및 추가근로수당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휴가의 종류) 사무처당직자의 휴가는 연차휴가,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병가, 공가, 경조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6조(연차휴가) ⓛ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에게 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무처당직자에게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년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가 신청하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월부터 연차휴가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며, 방법 및 시기 등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⑤ 연차휴가 일수의 관리는 인사부서가 담당한다.
제27조(산전·산후휴가)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인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에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3개월의 보호휴가를 주며, 산후 5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사무총장은 여성당직자가 유산 등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28조(생리휴가)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인 여성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9조(병가) ① 사무총장은 질병, 부상,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2개월 이하의 병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공가)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소집,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 규정에 의한 투표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31조(경조휴가) 사무처당직자는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특별휴가) 사무총장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과 규정되지 않은 이유 등의 사유로 사무처당직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33조(휴가신청과 출근명령) ① 사무처당직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 종료 후 즉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가, 병가, 경조휴가, 산전·산후휴가의 경우와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부총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이라도 해당 업무부서의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휴직 등) ① 사무처당직자는 자신의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기한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부상·질병 중인 가족의 간호 등을 위하여 질병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연간 최대 90일간 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당무운영에 장애가 없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3년 이내로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5조(휴무일) 정부가 시행하는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제36조(결근처리)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7조(당직) ① 사무총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각종의 사고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3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사무처당직자는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당헌·당규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해임·파면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9조(명예퇴직) ①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에 따른 휴직 등)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처당직자는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해당 공직후보자가 확정되는 때까지 휴직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정년) 사무처당직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42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임용, 승진,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 증명,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는 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일체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토록 한다.
제43조(규칙 제정 등) ①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규 및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인사 관련 규칙은 제·개정 즉시 사무처당직자에게 공개한다.
부 칙(2020. 07. 2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1. 01. 18.)
이 규정은 2021년 01월 18일 제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