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규정
【 2020년 07월 2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당비, 기탁금, 기타 수익금 모금 활동지원
② 당기구는 위원회에 예산내역을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현안대응 및 선거와 관련된 예산은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당기구가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당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의사의 비밀유지) 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협조의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기구와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견진술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기구와 국회의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당헌 제42조(준칙)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0. 07. 2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