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공직후보자추천 규정
【 2020년 07월 20일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절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제84조(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및 제85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에 규정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추천절차) 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를 포함)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2장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천심사위원회를, 시·도당에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②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의 구성에 있어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원칙적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90일전까지 구성한다. 다만, 재·보궐 선거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무상의 독립)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의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권한)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②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광역단체장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1. 기초단체장
2. 지역구 광역의원
3. 지역구 기초의원
④ 각 시·도당의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1. 비례대표 광역의원
2. 비례대표 기초의원
⑤ 제3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어렵거나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8조(소집 및 의사)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당대표(시·도당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 또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 등)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자를 출석시켜 개별면접을 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현지조사, 여론조사, 면접 및 후보자간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방선거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제3장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제10조(신청자격) ①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비례대표 공천위원장 포함)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공천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 및 시·도당에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출서류) ①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5. 병적증명서
6. 범죄경력조회신청서
7. 최종학력증명서(학위논문-해당자에 한함)
8. 후보자 추천신청서
9.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10.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1.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12. 공직활동 계획서
13. 재산보유현황서
14.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5. 사진
② 각급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천 신청자 공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신청 기간 내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후보자 심사

제14조(부적격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
3.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4.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5.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중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6. 뇌물관련 범죄
7.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중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8. 성범죄, 청소년 관련 파렴치 범죄(벌금형 이상으로 함)
9. 도주차량, 음주운전의 범죄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제15조(자격심사)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②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경선 대상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단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⑥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우선추천 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⑦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필요시 윤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후보자 경선대회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경선대회(이하 "경선"이라 한다)의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겸한다.

제17조(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
4. 선거관련 유권해석
5. 선거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사항
②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통할·관리하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8조(경선 후보자) 경선 후보자는 공천 신청자 중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선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19조(경선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① 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경선 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①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5일전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이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선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④ 경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경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선참여선거인단) 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참여선거인단은 각 시·도별 당원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② 당원선거인은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선거인단의 투표는 당원 대상 온라인투표, 전화조사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100%로 반영한다.

제22조(명부 사본의 교부)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그 명부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경선참여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한 경우 명부를 배부하지 아니한다.

제23조(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5일 이내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경선 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②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장 단수 후보자 추천

제25조(단수 후보자 추천)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추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3.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② 공천신청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신청 후보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7장 우선추천

제26조(우선추천 지역의 선정 등)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하고, 광역 및 기초 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9장 지방선거 공직후보자의 확정

제27조(지역구 후보자의 확정)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한다. 다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에 의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⑤ 제4항에 따라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8조(비례대표 후보자의 확정) ①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은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각급 비례대표 후보자 정수 내에 해당하는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을 정하여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는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의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에 대하여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시·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가 부결할 경우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재심사하여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9조(재의결)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는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의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30조(공천탈락자의 승복 및 협조의무)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공천 결과를 승복하고 당해 선거의 당 소속 후보자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며, 타 당 후보 지원 등의 해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위탁경선의 동시실시)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위탁경선을 실시할 경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선은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재·보궐선거 특례) ①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공천심사 기준, 각급 공천심사위원회의 관할 범위 등 공천관련 제반사항을 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지침을 전달한다.
②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타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위임규정) ①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공천 신청자의 이의신청 절차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대표는 공천심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2020. 07. 2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40, 준빌딩 4층 (우) 07245 |
☎ TEL : 02-761-0815, 8660, 8670 | FAX 02-761-8673
우리공화당 Our Republican Party
© Copyright 2017 Our Republican Par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