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위원회 규정
【 2020년 07월 20일 제정 】전면개정 2021. 01.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0절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 상설위원회는 위원장 1인, 3인 이상의 부위원장, 수인의 위원으로 하여 총 2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③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임명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되,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부위원장의 자격 및 의무)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원이어야 하며, 당비 규정에 의한 직책당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지원부서) 당대표는 상설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각 상설위원회의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위원회
제7조(여성위원회) ① 중앙당에 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활동
2. 각종 여성단체·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여론 및 정책 수렴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4. 여성정치인 및 각 분야 여성지도자의 발굴·양성
5. 각종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활동
6.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8조(시·도당여성위원회) ① 시·도당에 시·도당여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당여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당여성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당여성위원회에 여성의 정치참여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인사로서 고문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청년위원회) ① 중앙당에 만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되는 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청년유권자를 대상으로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활동
2. 청년층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반영
3. 청년 인재의 육성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4. 학업·취업·결혼·출산·육아 등 청년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
5. 각종 선거시 당 후보자 지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반적 활동
6.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10조(시·도당청년위원회) ① 시·도당에 만 45세 이하의 청년 당원으로 구성되는 시·도당청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당청년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당청년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청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당청년위원회에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사로서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본조 제1항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1조(차세대여성위원회) ① 중앙당에 만 50세 미만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차세대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청년층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활동
2. 청년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3. 청년층 여성정치인 및 각 분야 여성지도자의 발굴·양성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12조(시·도당차세대여성위원회) ① 시·도당에 만 50세 미만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차세대여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당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당차세대여성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차세대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당차세대여성위원회에 차세대여성의 정치참여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인사로서 고문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장애인위원회) ① 중앙당에 장애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2.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 추진
3.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활동
4. 장애인 대책 관련 당 운영방향 건의
5. 각종 장애인단체와의 유대 강화
6.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14조(시·도당장애인위원회) ① 시·도당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자로 구성되는 시·도당장애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당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당장애인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장애인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당장애인위원회에 장애인정치참여 확대 및 장애인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사로서 고문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SNS위원회) ① 중앙당에 SNS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인터넷 전략 수립 및 대책
2. 당 인터넷 홍보 활동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4. 인터넷 매체 및 콘텐츠, 트렌드 관련 분석, 연구
제16조(시·도당SNS위원회) ① 시·도당에 SNS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당SNS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당SNS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SNS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당SNS위원회에 SNS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고문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영웅박정희대통령알리기위원회) ① 중앙당에 영웅박정희대통령알리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박정희대통령정신 및 새마을운동의 유지 및 계승에 관한 연구
2. 박정희대통령정신문화의 선양에 관한 연구
3. 박정희대통령정신 선양사업에 관한 지원 활동
4. 박정희대통령정신,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18조(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위원회) ① 중앙당에 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을 위한 대책마련 및 그에 관한 연구
2. 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에 대한 대국민계몽과 그에 관한 연구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19조(국방안보통일위원회) ① 중앙당에 국방안보통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국방 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건의
2. 안보 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건의
3. 외교 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건의
4. 국방·안보·외교 등의 정책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교류 강화
5. 자유민주주의통일과 관련된 각종 정책 활동의 지원
6. 자유민주주의통일 관련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업무 협조
7. 남북경제협력 지원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남북문화교류 활동 지원
9.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20조(외교통상위원회) ① 중앙당에 외교통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외 경제 관련 외교정책 연구
2. 외교통상 전략에 관한 연구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21조(한미동맹강화위원회) ① 중앙당에 한미동맹강화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
2. 한미동맹 사례연구 및 한미동맹관계 발전방향 연구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22조(국제위원회) ① 중앙당에 국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해외 각국의 정당 및 동종 기관과의 교류활동
2.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및 교류활동
3. 당의 국제 관련 활동의 자문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23조(재외동포위원회) ① 중앙당에 재외동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해외교민단체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 및 교류활동
2.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청원·입법 지원 활동
3. 재외동포 참정권 관련 활동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24조(보훈위원회) ① 중앙당에 보훈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국가보훈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수립
2.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3. 보훈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25조(실버위원회) ① 중앙당에 실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실버세대 유권자를 대상으로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활동
2. 각종 실버세대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협조
3. 실버세대의 고용·건강·복지 등 관련 여론 및 정책 수렴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26조(인권위원회) ① 중앙당에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
2. 인권신장을 위한 당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
5. 기타 인권 관련 사항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제27조(북한인권위원회) ① 중앙당에 북한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북한인권 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활동
2.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28조(중소기업대책위원회) ① 중앙당에 중소기업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중소기업인 교육, 홍보 및 마케팅, 컨설팅에 관한 연구 활동
2. 중소기업인 구제에 관한 활동
3.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활동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4.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 수립
5. 일자리창출 및 확대에 관한 활동
6. 고용정책 아이디어 개발
7. 일자리창출 및 확대, 고용정책 개발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8.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29조(소상공인자영업대책위원회) ① 중앙당에 소상공인자영업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활동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교육 컨설팅 및 홍보에 관한 연구 활동
3.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골목상권의 구제에 관한 활동
5.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6.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30조(농어축산위원회) ① 중앙당에 농어축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농어축산인 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 수렴 및 건의
2. 각종 농어축산인 단체와의 유대 강화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31조(지방자치위원회) ① 중앙당에 지방자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2. 지방자치에 관한 정책 수립
3. 지방자치를 위한 당정협의 활동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32조(보건복지위원회) ① 중앙당에 보건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보건 및 복지정책에 관한 활동
2. 보건복지와 관련된 산업에 관한 정책 연구
3. 보건복지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4. 가족 해체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을 위한 활동
5. 가족 해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및 그와 관련된 연구
6. 빈곤 가정, 결손 가정에 대한 장학 사업 및 복지 사업 활동
7. 가족복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
8.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 및 교류활동
9.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33조(다문화가정위원회) ① 중앙당에 다문화가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34조(문화예술위원회) ① 중앙당에 문화예술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문화예술발전 및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
2. 새로운 문화예술창조에 관한 정책 수립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35조(스포츠위원회) ① 중앙당에 스포츠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보급 및 확대 활동
2.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
3.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그와 관련된 산업의 연구 지원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36조(교육위원회) ① 중앙당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교육개혁 및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2.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37조(노동위원회) ① 중앙당에 노동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노동 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수렴
2. 각종 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3. 노동정책 관련 당 운영방향 건의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38조(환경위원회) ① 중앙당에 환경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난개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수립
2. 친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친환경 정책의 수립 및 추진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39조(종교위원회) ① 중앙당에 종교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종교 간 갈등 분위기 해소를 위한 활동
2. 종교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한 활동
3. 종교 간 화합을 위한 방안 연구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40조(언론위원회) ① 중앙당에 언론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언론 대응 전략 연구 및 수립
2. 대(對)언론 정책에 관한 연구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41조(여성투쟁위원회) ① 중앙당에 여성투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정부 투쟁 방안 연구 및 추진
2.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당 지지세 확대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제42조(애국시민사회위원회) ① 중앙당에 애국시민사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애국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협조
2. 애국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당 지지세 확대
3.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부 칙(2020. 07. 2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1. 01. 18.)
이 규정은 2021년 01월 18일 제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