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
【 2020년 05월 11일 제정 】개정 2024. 06. 06.
개정 2024. 07.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3조(당대표의 선출), 제24조(선출직 최고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이하 ‘선거’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3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①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사무협조) 당헌 제3장(당기구)에 규정된 당기구 및 그 당기구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해당 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선거사무의 위탁)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업무를 위하여 중앙당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의결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임명한 때로부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일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 후보자 등록공고 및 기타 등록관련 사무
3.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4. 당선인 결정 공고 및 통지
5.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제도 도입여부 및 심사방법 결정
6. 토론회 및 선출대회 개최 업무
7.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단속, 시정조치 등 후보자와 선거인단 및 당원에 대한 제재
8.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제10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1조(선거권 및 선거인단) ① 우리당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인단은 책임당원으로 하고, 책임당원의 투표는 최종결과에 전부 반영한다. ② 책임당원의 자격은 당헌 제5장(책임당원)과 당원 규정 제2조(당원)에 따른다.
제12조(피선거권) ①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해당행위, 파렴치한 범죄경력 등 윤리위원회 기준에 부적격한 자
2.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
제4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13조(선거일) 이 규정에서 기준이 되는 선거일이라 함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일로 한다.
제14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15조(공고) 선거일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16조(명부작성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일 전 1일까지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 날부터 투표 개시일 전 2일까지 당원 선거인단의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은 명부 열람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선거인단명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인단명부 열람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선거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선거인단의 명부를 가상번호 형태로 후보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⑥ 선거인단명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후보자
제17조(후보자격)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헌, 당규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우리당의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모든 당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8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준비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정한다. ③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9조(후보자 등록신청) ① 후보자의 등록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당적확인서 1부
3. 기탁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1부
5. 기타 위원회가 의결로써 정한 서류
③ 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의 접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에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앙당 홈페이지, 공식카페를 통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탁금)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기호추첨)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첨순서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의 후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후보자대리인 위임장을 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후보자 사퇴 신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무효)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위원회가 한다. ② 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이 없는 경우
2. 우리당의 당적이 없는 경우
3.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후보자등록신청 이후 우리당의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7. 해당행위자, 파렴치한 범죄경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후보자가 위원회에 사퇴의사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③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무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2.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7장 선거운동
제25조(선거운동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의정활동과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당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규정 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제27조(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28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당원이 아닌 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3.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4. 법령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9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6. 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발송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9. 선거인에게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제30조(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TV,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활용한 대담·합동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대담·합동토론회 등의 개최 횟수, 방식 등 진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선출방법
제31조(선거방법) ① 선거 및 투표 방법은 위원회가 의결한 방식으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하되,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한다.
1. 1인제 당대표 선거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고, 2인제 공동당대표 선거인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한다.
2.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및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투표 · 개표
제32조(투·개표 등) 투·개표 방법 및 기타 투·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무효투표) 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
제10장 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제34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당선인의 결정은 당헌 제23조(당대표의 선출)제2항, 제24조(선출직 최고위원)제1항에 따른다. ② 1인제 당대표 선출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 최다득표자를 당대표로 결정한다. ③ 2인제 공동당대표 선출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 3인의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 최다득표자 2인을 공동당대표로 결정한다. ④ 당선인 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1장 벌 칙
제3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이 규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2. 경고
3. 후보자 자격정지
② 후보자가 제1항 제2호의 경고 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후보자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자격정지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처분한다. ④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6조(불복신청) ① 제3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장 보 칙
제37조(실무지원 부서) 당대표는 후보자 선출 선거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필요한 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제38조(위임규정) ① 위원장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0. 05. 11.)
이 당헌은 2020년 05월 11일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4. 06. 06.)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06월 06일 제19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4. 07. 29.)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07월 29일 제19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