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당비 납부기준에 관한 지침
【2020년 05월 25일 제정】제1조(목적) 본 지침은 우리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이하 편의상 ‘대상자’라고 한다)의 직책당비 납부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 대상자가 공직 및 당직에 임명 또는 위촉됨과 동시에 직책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납부의무소멸) 제2조의 대상자가 사임, 해임, 해촉됨과 동시에 직책당비의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제4조(납부기준금액) 직책당비의 납부기준금액은 우리당 당비규정(별표 직책당비 납부기준금액)에 따른다.
제5조(납부기준일) 직책당비의 납부기준일은 월별 1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상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된 그 달부터 직책당비를 납부하고, 월별 16일 이후 대상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2020. 0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5일 제1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