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위원회 규정
【 2020년 07월 2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9조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산결산위원회
제2조(구성) ① 당의 운영자금을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후임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권한) ① 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차기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가 마감된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는 1명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6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8조(예산편성) ① 위원회는 당의 각급 기구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 ① 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가 마감된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 수입·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정에 위반한 수입·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항·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매 분기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회계감사를 착수할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감사)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는 회계감사를 내용으로 하며, 당의 모든 기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별감사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피감기구의 과오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2020. 07. 2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