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당원이 되시면?
당원은 당직 및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의 의사결정 및 조직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공화당 당헌 제2장 ‘당원’, 제6조(권리 및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당원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지고,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에 한합니다.
- 1. 선거권
- 2. 피선거권
-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 2. 결정된 당론과 당명(黨命)에 따를 의무
- 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