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전국위원회
【 2020년 07월 20일 제정 】개정 2024. 8.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임전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정수는 10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의장 포함)
3.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4. 전국위원회의장·부의장
5.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6. 시·도당위원장
7.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8.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회의 선임 대의원
9. 전국여성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0. 전국청년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1. 전국장애인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2.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3.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전국 대표의원
14.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천하고 의결한 상임전국위원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기구에서 후임자를 선출 또는 선임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는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 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기본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 요구
4.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5.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6. 전국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7.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8.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제4조(의장)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으로 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국위원회규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안)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② 의안은 의장이 부의장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당직자의 출석 및 발언) 다음 각 호의 당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의장은 출석한 당직자에게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의장 포함)
3. 사무총장
제7조(소집 및 의사) ①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단의 의결로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조제8호의 당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한다. ②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65조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부 칙(2020. 07. 2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4. 08. 15.)
이 규정은 2024년 08월 15일 제19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