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위원회 규정
【 2020년 07월 20일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중앙당에 법률자문위원회를 둔다.
제3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협조 의무) 위원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기구 및 국회의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기구 및 국회의원은 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법률쟁송사건 지원
2. 당무 관련 법률자문
3. 국회의원 민원관제도 지원
4. 기타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제8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 배분) 위원장은 소속 위원에게 당의 법률쟁송사건, 당무 관련 자문업무 등, 관련 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제2장 보 칙
제11조(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대표는 법률자문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두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당직자로 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지급) 사무총장은 법률자문위원의 법률쟁송사건 지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0. 07. 2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0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