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규정
【 2020년 05월 25일 제정 】
개정 2021. 0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의무,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원)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 책임당원은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2개월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① 당원은 당헌 제6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특히, 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③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당이 허가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제4조(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의 2(주민등록번호 기재) 입당원서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만 기재하도록 한다.
제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 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자격심사)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제7조(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바른 자
4. 윤리와 도덕의식이 투철한 자
제8조(이의신청) ① 시·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입당확정)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월·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입당이 확정되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이 요청할 경우 당원증 또는 당원증명서류를 교부한다.
제10조(통보)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한다.
⑤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탈당 기자회견을 하거나 탈당 기자회견에 참가한 경우
2. 타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경우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여 탈당의사가 명백한 경우
제12조(전적) ①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1인, 당대표가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당 실무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③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시·도당 윤리위원 4인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당원명부 등의 관리 및 작성)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의 관리 ․ 감독 권한을 가지며, 전국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 ․ 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되, 당원명부를 전산명부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그 변경내용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및 시 ․ 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은 당원 관리를 위하여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당원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보호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당직자는 입당, 복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당 및 시 ․ 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당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당비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⑤ 입당원서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만 기재하도록 한다.
⑥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 칙(2020. 0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5일 제1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서식) 별지의 서식은 필요에 따라 중앙당이 정하는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2021. 01. 18.)
이 규정은 2021년 01월 18일 제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